산청군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시행
산청군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시행
  • 원경복
  • 승인 2020.02.0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군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지역주민이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군은 이 같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의무감독 횟수를 예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이장)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서대로 견실시공 여부, 불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감독한다. 특히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마을진입도로 공사 등 32개 사업장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공사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청군은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 감독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추진실적의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원경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