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발전소, 주민 소음피해 배상
하동화력발전소, 주민 소음피해 배상
  • 박철홍
  • 승인 2020.0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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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인근주민, 주민 86명에게 4억 353만원 지급 합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진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155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그동안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관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야시간대 야간소음을 7회에 걸쳐 측정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조정위는 ‘피신청인 한국남부발전(주)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3만원(1인당 평균 4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했다.

이 조정안은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의 수인한도 45dB(A)을 초과하는 86명에게 거주기간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또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발전설비가 계속 운영됨에 따라 주민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인정해 배상금액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했다.

조정위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지난달 23일까지 양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최근 양측이 수락해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배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사례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조정위원회의 이번 조정결정이 양측간 해묵은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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