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3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1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1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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