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원역세권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김해시, 부원역세권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 박준언
  • 승인 2020.02.0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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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받아
시, 고려개발에 승소
김해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27억 9000만원 부과를 두고 김해시와 시행자가 3년 여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김해시가 최종 승소했다.

김해시는 고려개발(주)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시의 부과가 정당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려개발은 지난 2011년 부원동 901번지 일원 7만 4510㎡에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아이스퀘어호텔 및 몰, 롯데마트, 푸르지오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4년 12월 사업을 완공했다.

이후 시는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건축 비용 제외)을 공제한 뒤 개발부담금 27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고려개발은 건축기초파일보강 공사비는 연약지반보강공사비여서 개발비용으로 일부 인정해야 한다며 시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시는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건축기초파일을 보강했다하더라도 사업자의 건축계획에 의해 고층 건축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 비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건축기초파일보강공사비가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항소심과 판단을 같이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시 관계자는 “소송 승소로 큰 재정적 손실을 막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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