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별진료소 25곳에 이동식 엑스레이 설치
경남도 선별진료소 25곳에 이동식 엑스레이 설치
  • 정만석
  • 승인 2020.02.06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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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0곳 민간 병원 5곳 긴급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불법유통도 단속
경남도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25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품귀현상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에서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김경수 지사 주재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전문가 간담회에서 건의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지원과 관련해 도는 25대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도내 36개소 주요 거점 선별진료소 중 20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20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 민간시설의 경우 보유중인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과 일반진료에 병행사용이 불가능한 현장여건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투입,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5대를 추가 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단속에 나섰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수요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무허가 제품이 활개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1개반 5명에서 2개반 10명으로 확대해 해당 의약외품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KF)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 손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해당 과에서 경남경찰청에 직접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역에는 확진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보건소는 지난 5일 진해구에 발생한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14건 검사 모두 음성으로 현재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 17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발열 증세를 보였던 부산지역 거주 여성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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