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무혐의 처분에 감사관·시의원 고발
시 "행정 위법사항까지 해소된 것 아냐" 반발
창원 SM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시행사간 불신이 심화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전임시장이 추진한 SM타운사업에 대해 허 시장 취임후부터 줄곧 공문만 주고 받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한번도 하지 못하는 등 현안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SM타운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동주 (주)창원아티움시티 대표는 11일 창원시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1월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한 검찰 고발에 대해 불기소 결정과 함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아티움시티는 이날 검찰이 SM타운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과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 대표는 “일부에서 악의적인 주장을 멈추지 않거나, 부실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준공 및 기부채납 등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돼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한 몇몇 당사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할 뿐 사업의 정상적인 완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 2차, 3차 민형사상 소송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처가 사업의 정상화와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사업의 진행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방과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감사관 주장대로 개발이익이 1545억원이 된다면 그 중 1000억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창원시에 기부하겠다”며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전체 사업 규모의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바라며, 창원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그 자리에서 현재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규모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제안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여 방안으로 50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과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나 창원시로 인해 인허가가 진행되지 못해 올해 4월말 기부채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수 감사관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의 노력을 악의적 주장,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방이라고 폄하한 시행사측에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감사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업의 절차상 하자 등 행정적 위법 사항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사업으로 시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업의 정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독입찰에 의한 저가에 토지를 낙찰받아 고밀도 아파트를 상업지역에 건립하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어떠한 자본으로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시장 면담에 대해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응하지 않은채 시장 면담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