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13일 처리
창원시의회, 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13일 처리
  • 이은수
  • 승인 2020.02.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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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론없이 소신 투표하기로
속보=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이 오는 13일 창원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정을 보면 13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하고, 2시에 정회하고 하고,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 통과가 되면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연장안을 최종다룰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소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집행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창원시는 별개로 현안 사업 진행을 위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현안이 통과되면 경남개발공사도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해오션 측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23일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어 우려가 높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웅동관광레저단지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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