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시설투자 기업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중진공, 시설투자 기업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강진성
  • 승인 2020.02.1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시설자금 직접대출 기업에 대해 담보물 취득을 위한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 시 담보물 취득을 위한 근저당설정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담보취득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항목을 신설해 시설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우선도와 정책목적성이 높은 혁신성장 기업과 창업기업에게는 근저당설정비용 지원 비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시설투자촉진 지원예산 총 17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투자기업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감정평가비용 일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설자금 지원업체의 담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설투자촉진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