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건 완화…경남 409호 공급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 첫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전국 6850호다. 경남에는 409호(청년임대 18호, 신혼부부 임대 391호)가 공급된다.
LH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부터 입주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청년임대는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을 기준으로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또 임대보증금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해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가전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임대는 Ⅰ유형(다세대주택 등)과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 으로 나뉜다. 기존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까지 확대해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유형은 2월 24일(월)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2월 17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전국 6850호다. 경남에는 409호(청년임대 18호, 신혼부부 임대 391호)가 공급된다.
LH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부터 입주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청년임대는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을 기준으로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또 임대보증금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해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가전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임대는 Ⅰ유형(다세대주택 등)과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 으로 나뉜다. 기존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까지 확대해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유형은 2월 24일(월)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2월 17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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