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창원 마산회원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 황용인
  • 승인 2020.02.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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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청(구청장 최옥환)은 지방세 체납액 107억원 중 40.7%(43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빅데이터 자료로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청은 지난 11일에 이어 당일 등 두차례에 거쳐 오후시간대 출현예측 상위지역에서 단속한 바 있다.

단순히 자동차 밀집구역이나 특정 체납인의 주거지 근처를 단속하는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산회원구청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4회 이상 체납한 타시도 등록 차량이 대상이다.

하지만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납부 안내 위주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은 자동세 징수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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