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정영효
  • 승인 2020.02.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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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 등 속칭 권력자라고 불리는 부류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정의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헌법 1조를 부정하고, 권력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 대리인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권력의 주인인 국민과 동일시하거나, 왕조시대의 왕, 혹은 신정 국가(神政國家)의 신과 같이 절대권력을 가진 존재로 오판하는 무리들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권력 대리인들이다.

▶헌법 1조의 진정한 의미가 부정됐던 사례는 지금까지 무수히 일어났다. 독재자, 국정 농단자, 권력 남용자 등에 의해 부정돼 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도 헌법 1조의 의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임된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약무인(傍若無人)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위임 권력을 자기 권력 인양 마구 휘두르는 권력 대리인들의 오망방자함이 도를 넘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권력인양 나쁘게 사용한 권력 대리인에게 국민은 언제나 철퇴를 내려 댓가를 치루게 했고, 파멸시켰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못된 대리인에게 심판이 내려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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