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업재산권 권리화·특허기술 출원 지원
진주시, 산업재산권 권리화·특허기술 출원 지원
  • 최창민
  • 승인 2020.02.2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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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및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에게 산업재산권 취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특허의 경우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까지다.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선착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및 진주시청 기업통상과(☏749-8133)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시는 자체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농 법인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해서는‘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개발비의 경우 기업당 12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600만 원, 시제품 제작 지원비는 66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각 지원사업마다 20%의 기업부담금이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따른 사업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는 3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762-9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중소기업들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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