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空念佛)
‘공염불’(空念佛)
  • 김응삼
  • 승인 2020.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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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 패널티 도입’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20∼30% 불출석 때는 20%, 30∼40% 불출석일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국회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세비 1인당 GDP 기준 5.38배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특혜가 세계 3위라고 한다. 여야는 국회 의원 선거 때마다 각종 특권은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다. 하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다. 21대 국회 만큼은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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