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4일 지원 사업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10대에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 사업체, 공공기관이면 신청가능하나, 보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은 제조·판매사를 통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자동차판매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055-831-2769)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를 이용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24일 지원 사업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10대에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 사업체, 공공기관이면 신청가능하나, 보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은 제조·판매사를 통하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자동차판매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055-831-2769)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를 이용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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