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도내 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적금사업인 2년 형 공제와 연계하게 된다고 23일 도는 설명했다.
2년 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추가 200만원을 적금하면 경남도가 적금 만기 때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이 적금사업에 가입해 만기를 채우면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도 청년 1명당 150만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용 공제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개 기업에 5억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생공제 적금사업은 2018년 기업지원금을 받은 2년 형 공제 가입 만기 청년 529명이 지원 대상이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적금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적금사업인 2년 형 공제와 연계하게 된다고 23일 도는 설명했다.
2년 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추가 200만원을 적금하면 경남도가 적금 만기 때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이 적금사업에 가입해 만기를 채우면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도 청년 1명당 150만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용 공제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개 기업에 5억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상생공제 적금사업은 2018년 기업지원금을 받은 2년 형 공제 가입 만기 청년 529명이 지원 대상이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적금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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