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함양군 내 625개 업체에 적용되며 허용물품은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허용된다.
한편,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조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일회용 봉투 제공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병명기자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함양군 내 625개 업체에 적용되며 허용물품은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허용된다.
한편,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조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일회용 봉투 제공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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