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0.03.0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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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공모하여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게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11건을 비롯해 총 38건을 적발해 고발 1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의 조치를 취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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