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부터 지하수 폐공을 원상 복구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김해시 지하수 조례’에 따라 올해 폐공 원상복구비를 개인소유 지하수시설에서 법인, 허가시설까지 확대지원 한다고 2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해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으로 이용이 끝난 150여 폐공에 대해 원상복구비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7억6200만원을 들여 1090공의 폐공을 원상 복구했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복구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업체를 선정한 뒤 원상복구비 지원신청서를 시청 하천과로 접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종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에는 7200여공 관정이 있으며 이중 매년 100여공이 폐공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김해시 지하수 조례’에 따라 올해 폐공 원상복구비를 개인소유 지하수시설에서 법인, 허가시설까지 확대지원 한다고 2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해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으로 이용이 끝난 150여 폐공에 대해 원상복구비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7억6200만원을 들여 1090공의 폐공을 원상 복구했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복구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업체를 선정한 뒤 원상복구비 지원신청서를 시청 하천과로 접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종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에는 7200여공 관정이 있으며 이중 매년 100여공이 폐공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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