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오늘부터 ‘1인 3매’로 제한
마스크 판매 오늘부터 ‘1인 3매’로 제한
  • 정만석
  • 승인 2020.03.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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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평 분배’ 단계 추진
판매시간 통합·중복 구매 방지
구매이력제·이통장 배부 검토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판매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도는 4일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평분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27만장의 마스크를 도내에 공급했지만 도민 수요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며 1인당 5장 정도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6만8000여명의 도민만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는 이러한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공평하게 배분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는 현재 마스크 공급량을 최대한 많은 도민에게 골고루 보급하기 위해 공적물량 마스크를 당분간 1인당 최대 5장에서 3장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렇게되면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는 도민이 현재보다 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마스크 구매량 제한은 5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1인당 3장 구매 제한은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도 보고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남의 마스크 구매 제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다른 시·도로 확산할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도는 전했다.

또 현행 우체국은 오전 11시,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에 판매를 하는데 발생하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두 곳 모두 오전 11시에 구매번호표를 배부하고 이를 받은 사람만 오후 2시부터 판매하도록 개선한다. 이 조치는 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약국은 종전대로 판매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약국 자율적 판매는 오전에 구입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아울러 도는 정부와 협의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마스크 구매이력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이 중복 구매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약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활용해 공평하게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늦어진다면 3단계로 시·군별 이·통장을 통한 보급방안도 도입한다.

이날 김 지사는 “마스크 공평분배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경남지역 마스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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