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설치·딥페이크법 국회 통과
창원가정법원 설치·딥페이크법 국회 통과
  • 김응삼
  • 승인 2020.03.0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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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도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약칭 딥페이크법)과 창원가정법원 설치 근거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마산합포)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개원될 예정이며, 창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지원이 설치된다.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발의한 ‘딥페이크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 등을 제작 하거나 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음란물 제작·유통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었으나 법안 통과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Deepfakes)는 인공지능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이다. 현재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후 법안발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이 기술이 원래 취지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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