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매점매석 사례 등 적발
경남경찰청, 매점매석 사례 등 적발
  • 김순철
  • 승인 2020.03.0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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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허위 기재 제조 업체도 검거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허가 제조·유통·판매 등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기재해 50만장가량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생산업체 대표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공장 내부를 압수 수색해 허위 내용이 표기된 마스크 18만5000장과 판매 장부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핫팩 제조를 주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기자 지난달 25일부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경찰서도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성능이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해 약국에 판매한 판매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

이처럼 포장만 보건용 마스크인 가짜 마스크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微信·웨이신)을 통해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대 중국인 등 4명을 검거하고 마스크 3000장을 압수해 구매 및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10만여장 이상을 판매한 일당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개인소매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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