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20.03.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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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일 대리구매 확대는 불가하다고 강조한 정부가 사흘 만에 말을 바꾼 모양새라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리구매는 내일부터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대책 발표 당시 장애인 외에도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대리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과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가뜩이나 복잡한 제도를 시행 전날 수정하면서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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