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병원, 대구지역 환자 치료 시작
창원병원, 대구지역 환자 치료 시작
  • 이은수
  • 승인 2020.03.0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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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57명 이송·치료 돌입
감염위험 직업군 보상안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인 창원병원에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이 도착해 본격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대구지역 경증환자 57명이 지난 6일 관광버스 등 3대의 대형버스에 나눠타고 처음 이송됐다. 이들은 경찰차의 호위로 창원병원에 도착해 입원절차를 거친 후 바로 치료에 들어갔다.

창원병원은 11일까지 148명의 경증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할 예정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지난 5일 창원병원을 방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등 진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창원병원은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경증 및 중등도환자) 진료를 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등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재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산재)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일상생황에서 전염된 것이 아닌 업무 수행 중에 전염됐다는 상황이 인정될 때 산재 지원을 받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차량에서 내려 창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차량에서 내려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창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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