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서장 박준경는 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퀵서비스업 종사자 A씨에게 보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2일 불상자로부터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받아 오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피해자 B씨를 설득하고 112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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