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50% 지원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50%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0.03.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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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하는 등 돌봄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이 지원하는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소득 유형별(가형 ~ 라형)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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