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경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 정만석
  • 승인 2020.03.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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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 1%를 초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도의 첫 법정의무구매율(1%) 달성이다.

도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공공기관별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9년 물품 및 용역 등 총 구매액 118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2억원어치 구입해 우선구매율 1.01%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 우선구매율 0.51%에 비해 2배 가까운 실적이다.

구매내역을 보면 도 전 실과를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도의회 등에서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품’ 등 소요물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했다.

특히 회계과의 청사 CCTV 시스템 교체 3억원과 보건행정과 면역증강제 6000만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능 물품을 발굴한 것이 주효했다.

또 도내 시·군에서는 진주시가 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회와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원할 경우 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34)와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나누미(055-274-0888)로 문의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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