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관리 허술 “무단이탈 못막는다”
자가격리 관리 허술 “무단이탈 못막는다”
  • 임명진
  • 승인 2020.03.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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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가격리자 진주 방문 후 확진판정
진료 등 외출시에는 보건소 연락 취해야
규정 위반해도 밀착감시 힘들어 뒷북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격리대상자가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하면서 또 다시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자가격리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행 자가격리자의 허술한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대구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육생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부모가 살고 있는 진주로 내려와 거주지 인근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등을 다녀갔다. 결국 이 교육생은 다음날인 1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주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이 SNS를 이용, 미확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등 혼란스러워 했다.

현재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되는 대상은 확진자의 접촉자와 신천지 전수 조사 명단 중 유증상자다. 이들에게는 보건소별로 담당자가 지정돼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이 들어간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면서 무단이탈로 지역사회 감염 등의 2차 감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 등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도 하나둘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만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긴 위반자에 대해 4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는 강도높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했으며 진주로 온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해당 확진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했으나 해당 확진자의 주소지와 검사기관이 대구이다 보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을 보면,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지역내 자가격리자는 2명이며 담당공무원이 매일 2차례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자 가운데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발생한다면 관련 지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다.

한편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사례가 속출하자 국회는 지난 달 26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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