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공무원도 임대료 인하 할 수 있어야”
“선출 공무원도 임대료 인하 할 수 있어야”
  • 이은수
  • 승인 2020.03.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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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법 개정 촉구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의 골목 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12일 기관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기부행위에 동참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 지역에서도 410개소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법의 틀에 갇혀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시장이 기관장 솔선수범 필요성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이어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께도 제안한다”며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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