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진주시, 무단이탈 신천지 교육생 고발 요청
경남도·진주시, 무단이탈 신천지 교육생 고발 요청
  • 정만석
  • 승인 2020.03.1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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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 대구시에 공문
경남도와 진주시가 20대 신천지 교육생 A씨에 대한 고발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12일 “신천지 교육생의 무단 이탈행위는 진주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 8일 가족과 함께 진주로 내려온 A씨는 10일 마스크를 쓴 채 자택 인근의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가게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함께 내려온 A씨의 가족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애초 경남도와 진주시는 A씨를 직접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A씨의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 또한 A씨를 진주 확진자에서 대구 확진자로 지난 11일 늦게 수정·변경함에 따라 직접 고발 대신 대구시에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대구시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며 “확진자 주변 동선에 대한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진주로 온 A씨와 그 가족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진주시민들은 각종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한 누리소통망에서 “진주는 2명의 확진자 이후 오랫동안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분위기가 안정되는 듯 했다. 손님도 조금씩 늘었는데…”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정만석·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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