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틈타 고개드는 음주운전 철저히 단속해야
[사설]‘코로나19’ 틈타 고개드는 음주운전 철저히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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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검문을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자, 이를 악용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 횟수 감소가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정기적인 음주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나 운전자의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문이 일반에 퍼지면서 음주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분위기에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32%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늘었으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2월까지 교통사고가 100건 접수돼 이 시기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찰 음주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일부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추측이 낳은 결과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 선별적 음주단속이란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고, 감지기 대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당분간 현재와 같은 선별적 음주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감염 위험이 해소되면 기존 방식대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단속 여부에 관계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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