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10∼50%를 감면한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 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감면 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10∼50%를 감면한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 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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