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본보 13일 4면, 16일 5면 보도)
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A(56)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A(56)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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