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관리특별법 전면 시행
부산시 대기관리특별법 전면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03.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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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감축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산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제가 전면시행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내 제1종이나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 4t이나 먼지 0.2t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 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올해 7월 2일까지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량 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 배출하는 오염 물질량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TMS 설치는 지난해 사회문제로 비화했던 측정 결과 조작 등 탈법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역 내 60개 이상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총량 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면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총량 관리제 승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하게 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 부과나 다음 연도 허용 총량 삭감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반면 허용 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기본배출 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다.

환경부와 시는 중소기업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TMS 설치와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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