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도선관위,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김순철
  • 승인 2020.03.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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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도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3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군의원재·보궐선거(고성군다선거구, 의령군나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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