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술 먹고 행패 눈총
창원시 공무원 술 먹고 행패 눈총
  • 임명진
  • 승인 2020.03.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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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택화재·지진 등 주말 사건사고 잇따라
주말 경남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식당과 택시에서 잇따라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창원시 4급 공무원 A(5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창원 시내 음식점 두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손님과 사장에게 욕설을 했다. 주점은 취객이 술을 먹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 조치를 했으나 택시 안에서 다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지구대로 이송됐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다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 3개월 인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산청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39분께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이웃주민이 119에 화재신고를 했다.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전소상태로 내부 수색 중 방에서 1명(75·남)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20일 오후 4시2분께는 산청 동남동쪽 13㎞부근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39도, 동경 128.0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올해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산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04년 1월 23일 규모 2 지진 이후 16년 2개월 만이다.

경남 지역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 밀양에서 발생한 규모 3.5 지진 이후 3개월 만의 일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연 지진으로 볼 수 있다”며 “명확하게 어떤 단층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청 등 주변 지역은 한반도 다른 지역보다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지진으로 피해는 없으면 지진을 느낀 주민들의 유감신고는 4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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