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신청승인을 받으면 정부24(www.gov.kr)를 통해 복합인증 후 등록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일반시민과 공공 행정기관 인허가부서, 자동차등록대행소,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사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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