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20년도 1기분(부과기간 : 2019. 7. 1.~2019. 12. 31.)을 지난 3월 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한 상태이다.
변경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055-230-45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20년도 1기분(부과기간 : 2019. 7. 1.~2019. 12. 31.)을 지난 3월 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한 상태이다.
변경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055-230-4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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