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 삼아야 한다
[사설]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 삼아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3.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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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적인 시행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들의 절대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최근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만큼 허망한 일은 없다. 한 순간의 부주의로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아이를 잃은 가정은 다시 파탄에 내몰리게 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다. 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다 보니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신호기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보행로 확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억원을 들여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구간내 제한 속도는 30㎞/h이다. ‘민식이법’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어린이를 숨지게 했을 경우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민식이법’의 본질은 운전자 처벌이라기보다 ‘어린이 안전’이다. 그릇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아주 사소한 불편이 어린이 안전보다 결코 우선할 순 없다.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다.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입장에선 아무리 조심해도 도로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의 제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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