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최재민)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수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규균기자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수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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