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진원지 국가 입국 금지법 제정
2.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3.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4.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기업 위한 법안 마련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이색 공약 두 가지를 핵심 공약 1, 2호로 발표했다.
김유근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이며 사망자는 152명에 달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전파자(숙주)의 이동 통제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감염병 진원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지금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동일지역구 내 국회의원의 횟수를 3선까지만 허용하고 4선부터는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며 “시장, 도지사와 같은 시·군·구 지자체 단체장, 광역도시 단체장의 연임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세대교체와 계파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근 후보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겠다. 이를 통해 낙후된 서부경남(진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역학교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또 지역학교 출신에게 질 좋은 직장을 제공해 취업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재부종합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