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단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들만 출석하여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했다.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증액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반기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