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두번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두번 받을 수 있나
  • 김영훈
  • 승인 2020.03.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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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복수혜 여부에 경남도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의 긴급재난소득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3일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이 중복가능하면 4인 가구(중위소득 100%)는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재난소득은 현재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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