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하순께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중순께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하순께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중순께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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