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서부경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 백지영
  • 승인 2020.03.3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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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1배 증가한 211건
업종 불문 90%까지 지원 상향
코로나19 여파로 서부 경남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9건의 11.1배, 지난해 1년간 접수된 27건의 7.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40건, 교육업 38건, 여행업 26건, 운송업 24건, 제조업 20건, 병·의원 9건, 호텔업 8건, 기타 업종 46건으로 파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기준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사회지원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면 우선지원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5일 고용유지지원금 2차 상향이 발표됨에 따라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가에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평균 임금의 70%)은 10%로 줄었다.

월급이 2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140만원 중 10%인 14만원만 기업이 부담하고, 126만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기존 67%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1차 상향을 통해 여행업 등 특정 업종은 90%, 이외 업종은 75%로 오른 바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1차 상향을 통해 발표된 비율인 67%가 그대로 유지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실제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강성훈 지청장은 “서부 경남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바란다”며 “지청도 최선을 다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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