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를 종전 50%에서 80%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산시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긴급지원사항으로 7일로 단축해 오는 4월 3일까지고,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산시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긴급지원사항으로 7일로 단축해 오는 4월 3일까지고,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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