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견·중소기업 지원…'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소상공인·중견·중소기업 지원…'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 경남일보
  • 승인 2020.03.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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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가운데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 없고 1.5%(최대 5년)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 042-363-7130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리는 1.5%(최대 3년)다.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14개 시중은행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포인트)와 보증료(0.15∼0.25%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 등 P-CBO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P-CBO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6800원으로, 추후 6조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문의 : 중견·대기업-신보 유동화 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 영업점(1588-6565)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발행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회사채·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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