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특별법 제정해 달라”
“3·15의거 특별법 제정해 달라”
  • 이은수
  • 승인 2020.04.01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5기념사업회, 공약 채택 건의
3·15의거기념사업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3·15 의거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3·15의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고도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2010년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법률상 4·19혁명에 예속돼 3·15의거가 4·19 혁명 한 과정에 불과한 것에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15 의거 희생·부상·공로자가 4·19혁명 유공자로 등록돼 관리되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회는 “지난해 6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3·15의거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하고 있다”며 “21대 총선거에 출마하는 창원지역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과 더불어 창원의 위대한 민주시민 정신을 드높이는 표상이 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구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