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남해군,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 이웅재
  • 승인 2020.04.0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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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해 3억 8000만원 규모의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40만원을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957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되며, 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할 경우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카드 미소유자는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 사용은 제한되며 경남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3일부터 5일까지 대상자들에게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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