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가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 등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어민들의 선원 구인난을 악용, 불법체류 외국인들 대상으로 불법 고용·알선을 일삼는 브로커들이 활개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해경은 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해·수산 종사 외국인의 자격 위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 국가적 재난시기에 편승해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 수·출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을 이용한 밀수·밀입국의 차단을 위한 경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평한 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노린 불법 고용 알선 범죄의 엄중한 단속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어민들의 선원 구인난을 악용, 불법체류 외국인들 대상으로 불법 고용·알선을 일삼는 브로커들이 활개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해경은 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해·수산 종사 외국인의 자격 위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평한 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노린 불법 고용 알선 범죄의 엄중한 단속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