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상반기 1700억원 규모에 400억원이 증액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된 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로 늘어나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반영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도로 화물 운송업·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횟수는 한도 내에서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이며 1.5∼2%의 이율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당초 상반기 1700억원 규모에 400억원이 증액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된 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로 늘어나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반영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도로 화물 운송업·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횟수는 한도 내에서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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